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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2.04 2014가합102244
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물품 배송업체인 피고는 2012. 4. 1. 냉동창고 임대업체인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냉동창고(이하 ‘이 사건 냉동창고’라 한다) 중 400평(1,323㎡)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21,200,000원(평당 53,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2. 4. 1.부터 2013. 3. 31.까지로 하되,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일방으로부터 계약해지 혹은 변경 등의 서면 통지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하는 내용의 냉동창고 임대차 및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초하여 2012. 3. 30.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이하 ‘해태제과’라 한다)와의 사이에 냉동창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태제과로부터 아이스크림, 만두 등 냉동식품을 보관, 운송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다. 2013. 10. 27. 16:43경 이 사건 냉동창고 중 전기시설이 있는 전실(입출고준비실)에서 기계적 요인으로 인한 과열ㆍ과부하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였고, 냉동창고 일부 및 그 안에 보관 중이던 냉동식품 일부가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4. 3. 3. 이 사건 냉동창고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단, 종전 이 사건 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함), 월 임대료 21,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4. 3. 3.부터 2014. 8. 31.까지로 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재계약은 2014. 6. 14. 당사자 간의 합의로 종료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7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7.부터 2014. 10. 27.(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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