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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11.21 2018나1005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축산물의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냉동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가 냉동 수입육 등을 보관하기 위해 2011. 8. 1. 피고와 이 사건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제2냉동창고 123.12㎡(임대차계약서상 냉동창고 면적은 165.4㎡이나 이는 공용부분을 포함한 면적이고, 공용부분을 제외한 냉동창고의 면적은 123.12㎡이다,

이하 ‘이 사건 냉동창고’라 한다

)에 관하여, 차임 연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차기간 2011. 8. 1.부터 2012. 7.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임대차 목적물 및 임대료) 갑(피고)이 을(원고)에게 임대하는 임대차 목적물과 임대에 따른 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보관온도 면적 주소 임대료(1년 합계) 냉동창고 3층 -20℃ 165.4㎡ 제주시 C 2,000만 원(VAT 별도) 제3조(시설 보수) ①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건축물 및 냉동시설 보수는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② 을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파손 보수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5조(임대차 목적물 관리 ① 상기 임대차 목적물의 유지보수관리 의무는 갑에게 있다.

② 을은 임대차 목적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 선의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특히 창고 온도관리 및 청소 등에 유의하여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갑은 임대차 목적물인 냉동창고에 을이 제품을 상ㆍ하차 작업을 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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