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냉동 및 냉장기기 설비 제작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농수산물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 16. 피고와 사이에 공사기간 2015. 1. 14.부터 2015. 2. 15.까지, 공사금액 34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은 계약일 30%, 중도금은 장비입고 후 40%, 잔금은 시운전 후 30% 지급)으로 정하여 피고의 냉동창고(이하 ‘이 사건 냉동창고’라 한다)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 및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2.경 ① 이 사건 냉동창고에 냉동기기를 설치하였고, ② ‘F’라는 상호의 방열도어 제작업체에 대금 10,12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냉동창고의 방열도어 교체 및 보수공사 하도급을 주었고, F는 이 사건 냉동창고 지상1층의 방열도어 1개를 교체하고 전체 방열도어 12개(지하층 4개, 지상1층 4개, 지상2층 4개)의 개폐식 장치를 전동리모콘으로 전환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25. 삼진기업 주식회사(이하 ‘삼진기업’이라 한다)에 이 사건 냉동창고 지하층의 방열도어 교체공사(이하 ‘방열도어공사’라 한다)를 대금 7,7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는데, 삼진기업이 2015. 6. 30.부터 방열도어 교체공사를 하던 중 2015. 7. 2. 삼진기업의 과실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냉동창고 지하층이 전소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5. 1. 19.부터 2015. 6. 22.까지 합계 18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