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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1 2016나55001
선수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수산물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일 자 송금액 상대방(계좌명의인) 2015. 2. 5. 5,000만 원 피고 C 〃 2,000만 원 〃 2015. 2. 16. 3,000만 원 피고 B 2015. 3. 13. 3,000만 원 〃 2015. 3. 24. 1,000만 원 〃 합 계 1억 4,000만 원

나. 원고는 2015. 2. 5.부터 2015. 3. 24.까지 고등어 매매와 관련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합계 1억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피고 C은 2015. 2. 28. 공급가액 7,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고, 피고 B은 ‘C’ 상호로 2015. 2. 28. 공급가액 3,000만 원의, 2015. 3. 31. 공급가액 4,000만 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라.

이후 원고는 2015. 4. 1.부터 2015. 6. 26.까지 F(실사업주 I)으로부터 경남 남해군 G에 있는 냉동창고(이하 ‘이 사건 냉동창고’라 한다)에 보관되어 있던 합계 4,902상자의 냉동고등어를 출고받아 주식회사 안동간고등어종합식품(이하 ‘안동간고등어종합식품’이라 한다)에 공급하는 한편, F에게 냉동창고 보관료, 이자, 수수료 등을 포함한 고등어 매매대금으로 합계 163,116,038원을 송금하였다.

마. F은 위와 같은 고등어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5. 3. 31. 공급가액 7,436,321원의, 2015. 4. 30. 공급가액 40,077,070원의, 2015. 5. 30. 공급가액 38,403,247원의, 2015. 6. 30. 공급가액 57,590,089원 등 합계 143,506,727원 상당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바. 한편, 안동간고등어종합식품은 2016. 6.경 원고에게,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냉동고등어 중 2015. 4. 1.부터 2015. 6. 24.까지 6차례의 출고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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