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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0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9.경 인천 서구 C건물에서 ‘D’ 인터넷 사이트에 K7 승용차를 48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매물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을 만나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사실 이 차량은 전적 조회가 전혀 안되어 급발진사고 차량일 수도 있고, 채권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차량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취소를 요구하자 “이미 계약서가 작성되어 취소가 곤란하니 다른 차량을 구매하면 이전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허위 매물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와 매매계약서를 먼저 작성한 다음 계약 당시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사유를 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중고자동차를 시세보다 고가에 구매하게 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알선료를 챙길 생각이었을 뿐 인터넷 광고에 게시한 가격조건으로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실제 매매대금이 860만 원인 F K5 승용차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950만 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0. 9.경 위 C건물에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러 온 위 E에게 위 K5 승용차를 구매하도록 권유하는 등 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 없이 자동차매매를 알선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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