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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구합109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01. 1. 20. 서산시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위 토지에 관하여 2013. 5. 23.자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위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235,000,000원이고, 취득가액은 68,096,590원이며, 필요경비는 455,190원으로 산정하여 2017. 7.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68,438,3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7. 11. 10. 기각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문은 2017. 12. 6. 원고측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부(父)인 D이 운영하던 레스토랑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3억 500만 원에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68,096,590원의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위법한 조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2항과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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