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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8 2015구단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9. 평택시 B 전 750㎡와 평택시 C 전 68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D(전 소유자 E의 배우자)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2004. 5. 6.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F에게 매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F은 2004. 8. 2. 이 사건 부동산 중 평택시 B 전 750㎡는 G, H에게 미등기전매하고, 평택시 C 전 684㎡는 배우자인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I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미등기전매 사실을 확인한 후, 2014. 1. 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46,678,190원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후 소유자인 I의 대금지급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마. 그에 따라 피고는 재조사를 거쳐 원고의 양도가액을 411,000,000원, 취득가액을 346,400,000원으로 판단한 후, 2014. 6. 19.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일부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2014. 1. 3.자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92,298,54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전매의 중개를 ‘J부동산’의 K에게 의뢰하였는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0,000,000원(취득 관련 중개수수료 10,000,000원, 전매 관련 중개수수료 30,000,000원)을 K에게 지급하였는바, 위 비용은 양도차익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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