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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2.24 2020가단22352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임야는 미등기 토지로서 위 임야의 임야대장에는 ‘아산군 D’에 주소를 둔 E가 1910. 9. 5.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러나 임야대장상 소유자의 주소 지번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의 주소등록신청으로 공주시장이 2020. 5. 25. ‘아산군 F’로 주소등록을 한 사실, 원고의 조부는 ‘충남 아산시 F’를 본적으로 하는 망 C로, 망인은 1955. 11. 23. 사망한 사실, 원고는 망 C의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에 소유자로 사정명의인인 E가 기재되어 있고, 공주시장의 주소등록으로 위 E의 주소가 원고의 피상속인인 C의 본적지와 동일한 주소지인 ‘아산군 F’로 등록되어 서로 동일인임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임야는 그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위 임야대장상의 사정명의인으로 등재된 E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국가의 소유를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만일 등기관이 원고의 피상속인인 C와 사정명의인 E가 동일인이 아님을 내세워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에 따라 등기관의 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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