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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56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66』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1. 4. 00:26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PC 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피해자 C가 위 PC 방 밖에 있는 흡연 실과 계단 등을 청소하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진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가. 2015. 11.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7. 05:59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PC 방에서 컴퓨터를 사용 하다 위 PC 방 화장실에 들어가 쓰레기를 변기에 넣어 막히게 한 후 종업원 I에게 “ 화장실이 막혔다, 해결해 줘 라 ”라고 말을 하여 위 종업원이 확인하러 화장실로 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진 현금 보관함에서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32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5. 12.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1. 05:50 경 제 2의 가. 항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다 화장실에 들어가 쓰레기를 변기에 넣어 막히게 한 후 종업원 J에게 “ 화장실이 막혔다.

”라고 말을 하여 위 종업원이 확인하러 화장실로 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진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5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철 재 금고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1. 21:10 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 PC 방에서 피해자 K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진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464』 피고인은 2015. 12. 18. 09:38 경 서울 용산구 N 빌딩 4 층 'O' PC 방에서 종업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곳 계산대 안쪽에 있던 간이 금고에서 피해자 P이 관리하는 현금 312,500원을 몰래 꺼 내 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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