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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5.08 2012노718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방화범행은 C단체의 파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화물차량을 방화한 것으로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미리 방화대상 차량을 물색하는 한편, 수사망을 피하기 위하여 대포폰과 대포차량을 준비하여 CCTV가 없는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다음 대포차량을 불태우기까지 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진 점, 피해차량이 20대에 이르는데다가 직접적인 물적 피해금액만 11억 671만 원 상당에 달할 정도로 그 피해가 막심하고, 화물차량을 주요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동료운전기사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람이 있어 하마터면 인명피해까지 날 뻔 한 점,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어려운 현실 및 C단체 파업의 목적 등을 최대한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방화범행과 같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는 허용될 수 없는 점, 게다가 이 사건 방화범행은 C단체 울산지부가 주도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지부장으로서 최종적 책임을 져야 할 지위에 있는 점, 피고인이 2008. 6.경부터 2009. 4. 13.까지 C단체의 집단적 운송거부, 업무방해 등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0. 10. 28.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방화범행의 동기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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