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2.14 2018가단22636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2018. 11. 19. 유류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2018. 11. 19. 유류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