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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2.14 2018가단22636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2018. 11. 19. 유류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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