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329289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6지분에 관하여 2017. 10. 19.자 유류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3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들은 망 H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3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망 H의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하여는 그 1/2인 각 1/2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