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10 2020가단105027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