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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10 2020가단105027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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