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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8 2017가단6179 (1)
유류분반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0/100 지분에 관하여 2017. 1. 6. 유류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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