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1.06 2020가단2373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2020. 8. 26. 유류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들과 피고는 망 F(2020. 2. 19. 사망)의 상속인들인데, 피고는 2020. 4. 16.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19.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원고들이 위 각 유증으로 인하여 침해받은 유류분인 각 부동산 중 1/10(법정상속분 1/5 × 1/2)지분의 반환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