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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9 2017가합21592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55,000,000원, 피고 C는 126,09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다...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가 시행한 울산 중구 D 소재 빌라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D 빌라 공사’라고 한다)의 실내장식 공사와 피고 C가 시행한 울산 울주군 E 소재 상가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E 상가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협력업체로 참여하여 수행하였다.

피고들이 이 사건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0. 11. 피고 B, C와 사이에 원고가 위와 같이 수행한 각 공사대금에 관하여 피고 B로부터 155,000,000원을, 피고 C로부터 126,090,000원을 각 직접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각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각서상의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건물들이 분양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각서상의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D 빌라 공사비 155,000,000원, 피고 C는 이 사건 E 상가 공사비 126,09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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