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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5 2018나207052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1차 공사로 건축된 주택 10세대, 상가 2층 부분을 원고가 제3자에게 전매하거나 매매 위임을 함으로써 공사대금을 회수하여도 좋다는 취지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7. 5. 17.에도 1차 공사로 건축한 빌라 및 상가 2층 부분에 대한 매매 및 운영, 임대의 모든 권한을 피고가 1차 공사비 전액을 지급할 때까지 원고가 보유한다는 취지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원고에게 매매, 임대 등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마. 피고는 2017. 10. 1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비 미지급 지급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공사비 미지급 지급이행각서 주소: 강원 평창군 C, D, E 공사명: 주식회사 B 신축빌라공사 *C, D 빌라 2개동 *E-상가 2층-1개동 *G 토목공사비=2억 8,000만 원 *F 부지조성=1억 3,500만 원 *C, D, E 공사금액=14억 5,970만 원 *G 공사비=6억 5,000만 원 ▣ 총합계금액 25억 2,470만 원 상기 금액은 1차 공사비와 그 외 추가공사비를 포함하여 시행사인 피고가 시공책임자인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이행각서하고, 또한 원고가 항시 언제든지 피고를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한다 해도 피고는 일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모든 법적인 책임과 어떤 것도 감수하겠습니다.

[인정 근거] 갑 제3부터 8, 12부터 15, 3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25억 2,4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통정허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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