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태양광발전설비 등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D 일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및 분양 등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1. 4. 19. 소외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소외 회사에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아래 사업의 시행자인 A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갑”이라 한다)과 B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A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아래 및 별첨 공사계약조건과 같이 계약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아 래 -
1. 사업의 명칭: A 도시환경정비사업
2. 사업의 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D 외 36필지
3. 사업부지면적: 6,986.0㎡(2,113.255평)
4. 사업의 내용: 관할 사업승인권자가 인가한 건축시설의 신축공사 및 부대공사
5. 사업방법: 을은 갑 및 갑의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에 4호의 공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갑으로부터 현금 150.411억 원과 일반분양 아파트 253세대, 일반분양 지하1층 판매시설과 지상4층, 5층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수입금 전액을 을의 공사비 및 사업비 등으로 충당한다.
(갑의 현금 150.411억 원 지급방법: 상가 1층 일부, 상가 2층 전체, 상가 3층 전체의 일반분양금으로 지급(부대비용 제외 하기로 하며, 미분양이 발생하여 현금부담금 150.411억 원의 전액 지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갑은 준공 후 3개월 내에 조합원 지분 점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