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전 동구 C 일대 108,347.1㎡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사업(B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이 사건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2004. 7.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는 회사인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계약단가 신축연면적 평당 19,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총 계약금액은 사업시행인가후 확정된 면적으로 정산하기로 함), 업무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입주완료일(조합청산일)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용역업무의 범위) 원고는 피고의 승인을 득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 있는 다음 각호 업무의 수행을 자문 및 지원하며, 동 용역업무와 관련된 문서의 작성 및 처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전광역시조례, B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조합정관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1. 인허가 업무 및 조합원 관리에 관한 업무 1) 정비구역 지정에 관련된 업무지원 2) 안전진단에 관련된 업무지원 3) 조합업무의 자문 : 조합운영, 각종회의, 적정 사업계획 등 4) 조합설립(변경)인가에 필요한 행정업무 ① 조합설립 인가 서류작성 및 취합정리, 조합정관 작성 ② 조합원, 대의원, 임원등 명부 작성 ③ 각종 동의서 취합정리 ④ 조합원 소유권 증빙서류 취합정리(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 ⑤ 조합원 증빙서류 발급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