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임산물의 취득 1) 원고는 2014. 12. 12. 남부지방산림청 B관리소장(이하 ‘B관리소장’이라고 한다
)과 다음 [표 1]과 같이 경북 C리(이하 ‘C리’라고 한다
) D 임야에 있는 소나무 외 2종의 임산물(이하 ‘이 사건 임산물’이라고 한다
)을 대금 207,8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으로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 2014. 12. 17. 이 사건 임산물을 취득하였다. 계약일 소재지 벌채면적 수종 수량 매매대금 취득일 2014. 12. 12. D 405,000㎡ 소나무 외 2 5,332.13㎡ 207,800,000원 2014. 12. 17. [표 1] 임산물의 취득 현황 2)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산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1) 행정자치부장관은 2015. 7. 30.경 피고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국유 임목 매각자료’를 제공하면서 위 매각자료에 따라 취득세 추징대상을 제출하라고 통보하였다. 위 매각자료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임산물도 그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9. 10. 원고에게 그가 이 사건 임산물을 취득하였음에도 입목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5,244,040원, 농어촌특별세 441,28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산물은 ‘벌채된 원목’ 또는 ‘벌채를 위한 원목’으로서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입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이러한 원목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입목의 취득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