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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6 2018구합1178
취득세등 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임산물의 취득 1) 원고는 2014. 12. 12. 남부지방산림청 B관리소장(이하 ‘B관리소장’이라고 한다

)과 다음 [표 1]과 같이 경북 C리(이하 ‘C리’라고 한다

) D 임야에 있는 소나무 외 2종의 임산물(이하 ‘이 사건 임산물’이라고 한다

)을 대금 207,8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으로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 2014. 12. 17. 이 사건 임산물을 취득하였다. 계약일 소재지 벌채면적 수종 수량 매매대금 취득일 2014. 12. 12. D 405,000㎡ 소나무 외 2 5,332.13㎡ 207,800,000원 2014. 12. 17. [표 1] 임산물의 취득 현황 2)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산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1) 행정자치부장관은 2015. 7. 30.경 피고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국유 임목 매각자료’를 제공하면서 위 매각자료에 따라 취득세 추징대상을 제출하라고 통보하였다. 위 매각자료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임산물도 그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9. 10. 원고에게 그가 이 사건 임산물을 취득하였음에도 입목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5,244,040원, 농어촌특별세 441,28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산물은 ‘벌채된 원목’ 또는 ‘벌채를 위한 원목’으로서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입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이러한 원목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입목의 취득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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