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나무를 벌목하여 목재가공업체로 납품하는 목재상이고, 피고는 재생목재 및 폐목재 재활용업, 벌목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3. 18. G회사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가 발주한 H 택지개발사업의 공동수급체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삼광산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택지개발사업 C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내 나무의 벌목 및 벌개제근, 임목폐기물 처리공사를 하도급받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3. 25. 주식회사 B(대표자: D, 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B가 이 사건 현장에 있는 수목을 벌채하여 매각 후 발생되는 원목대금 중 88,966,388원은 피고에게 귀속하고, 나머지 대금은 B의 수입으로 하여 벌채 작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벌목비, 상차비, 운반비 등에 충당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B는 이 사건 약정 체결 이후 2013. 3월 하순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현장에서의 벌채 작업 및 벌채된 원목의 납품에 관하여 원고가 하도급을 받되, 벌채작업에 드는 인건비, 장비대금, 운송비 등의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여 벌채 후 판매되는 원목대금에서 톤당 45,000원 또는 48,000원(톤당 약정 원목대금에 대하여 원고와 B 사이에 다툼이 있다) 상당의 작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B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약정(이하 ‘이 사건 하도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3. 3. 29.부터 2013. 6. 13.까지 피고 명의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광원목재(이하 ‘광원목재’라 한다)에게 합계 105,612,170원 상당의 벌채된 원목[육송 80,798,010원{973,470kg (973.47t) × 단가 83,000원} 및 잡목 24,814,160원{339,920kg (339.92t) × 단가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