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B은 2012. 3. 12.경부터 경기 남양주시 C에서 남양주시 보조사업인 ‘D사 범종각 건립 공사’(이하 ‘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6. 19.경 경기 남양주시 덕릉로 1071번길 58에 있는 남양주시청 문화관광과에서, 사실은 D사 범종각 난간 공사에 저가 자재인 수입목재 ‘더글라스’ (총 단가 4,662,000원)를 사용하였음에도 마치 단가가 높은 ‘각재 특수재(육송)’ (총 단가 9,257,400원)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작성된 준공계를 그곳 E 담당 공무원 F에게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위 목재 단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4,595,400원 만큼 부풀리는 방법으로 F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F로 하여금 남양주시청 재무 담당 공무원에게 위 보조사업 관련 보조금 지급을 의뢰하게 하여, 2012. 6. 25.경 D사 명의의 보조사업 관련 계좌(농협 G)로 준공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남양주시청 E 담당 공무원 F 등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사 관련 설계도면(그림으로 작성)과 설계도서(글과 숫자로 작성)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는 1억 2,500만 원의 보조금이 투입되는 목공사 부분인 ‘보조사업 부분’과 사찰 자체부담금으로 진행되는 나머지 공사 부분인 ‘비보조사업 부분’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나. 난간 부분은 닭다리 모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