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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7 2017나207468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16번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원고의 근로 내용을 ‘경건훈련원 원목(이하 ’원목‘이라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로 특별히 한정했다고 보아야 한다. ① 원목의 인사와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피고는 ‘경건훈련원 원목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경건훈련원 원목에 관한 규정’은 원목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제4조), 원목의 임용자격도 일반 직원과 달리 규정한다(제7조). ‘경건훈련원 원목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원목의 업무(제18조 는 피고의 일반 행정업무와 명확히 구별된다.

이와 같은 점에서, 원목의 근로 내용은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② 이 사건 근로계약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 역시 그렇다.

원고는 1999년 목사안수를 받은 이후 줄곧 기독교 교리를 교육하고 예배를 주재하는 일을 하였다.

그동안의 원고 경력이나 원고가 이 사건 원목 초빙 공고에 응하게 된 경위, 원목의 임무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종전과 같이 ‘목사’로서 헌신하려는 생각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소속된 이 사건 교단 헌법은 목사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라고 정의한다.

피고가 원목의 지원자격을 ‘이와 같은 이 사건 교단 소속의 무흠목사’로 한정하였던 점이나 원목의 임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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