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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7 2017노748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 편취, 손괴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2014년 경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최근 몇 년 간 반복적으로 동종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3개월 가량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고, 사기, 절도 등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또 한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울증, 알코올의 존 증 등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현재 치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절취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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