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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3 2017노543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300여 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다.

또 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약 3개월 가량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4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서 추가로 2,1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설시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위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6월 ~1 년 6월 이하) 사기범죄 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 기본영역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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