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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4 2017노8419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 한 피고인의 범죄 경력이 27회에 이르고, 그 중 공무집행 방해죄 전과도 있으며, 폭력행위로 인한 처벌 전력도 다수에 이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행히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그쳐서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또 한 취중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향후 알코올의 존 증에 대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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