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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1 2017노2029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휴대폰, 체크카드 등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원심에서 약 4개월 가량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다.

또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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