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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5775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과 피고 사이에 2014. 8. 7.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청구의 표시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행위와 관련하여, B에 대한 리스료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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