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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3 2014가단2447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가소98912호로 식육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C는 원고에게 14,753,934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2012. 1. 26.까지는 연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2. 1. 20.자 이행권고결정이 2012. 2. 10. 확정되었다.

나. C는 2013. 5. 27.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96,00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고서 2013.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C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4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2013. 6. 24.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이다.

이에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사해행위인 이 사건 계약을 위 이행권고결정의 원리금 채권인 22,025,80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원상회복(가액배상)으로 피고에게 그 돈의 지급을 구한다.

⑵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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