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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30 2014가단2139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과 피고 사이에 2014. 1. 21.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2012. 6. 20. 신용보증원금 5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4. 6. 1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한은행 둔산중앙지점(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에 보증원금 50,000,000원, 보증기한 2014. 6. 19.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B은 위 신용보증에 기하여 2012. 6. 21. 신한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B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4. 3. 25.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6. 3. 원금 50,000,000원, 이자 378,657원, 합계 50,378,657원을 신한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

다. B은 2014. 1. 21. 피고와 사이에 당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 1. 21. 접수 제2848호로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것은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행하여진 사해행위이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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