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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0 2013노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내에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역주행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화물차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비롯하여 무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F 등 총 3인에게 약 3~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오로지 피고인의 일방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많은 술을 마시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수치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서 죄질이나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입법취지는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건과 달리 엄격한 형의 양정이 요구되는 면이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00년 이후로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도주차량 등 범행으로 4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치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개전의 정이 없어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E, F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해자 C과도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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