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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5 2013노8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스펙트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졸음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제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의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및 그 동승자 F에게 각 2주간이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오로지 피고인의 일방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많은 술을 마시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수치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입법취지는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건과 달리 엄격한 형의 양정이 요구되는 면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재범하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로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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