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오로지 피고인의 일방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많은 술을 마시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수치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입법취지는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건과 달리 엄격한 형의 양정이 요구되는 면도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로 총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더욱이 2010. 2.경에는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재범하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로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