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오로지 피고인의 일방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많은 술을 마시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수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입법취지는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건과 달리 엄격한 형의 양정이 요구되는 면도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가 충분히 담보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1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만취상태에서 재범하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로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