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가 피해를 변제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오로지 피고인의 일방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수치였고,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입법취지는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건과 달리 엄격한 형의 양정이 요구되는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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