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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45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27. 00: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반월당네거리 쪽에서 봉산육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도로의 3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중구 남산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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