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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7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18:06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있는 던킨도넛츠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화리 방면에서 수원대학교 방면으로 시속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 신호에 따라 앞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0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 뒤쪽 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가 운전하는 투리스모 승합차 뒤쪽 범퍼 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와 그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9세)에게는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에 1,694,814원, 위 투리스모 승합차에 1,511,961원 합계 3,206,775원 상당의 수리비가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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