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부터 광주 서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홀과 주방이 있는 영업장( 면적 22.30㎡ )에서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4.부터 2017. 7. 28.까지 15회에 걸쳐 광주 광역시 북구 각화동 326-1 소재 대상 베스트 코( 주 )에서 뉴질 랜드 산 및 호주산이 혼합된 내장 탕( 이하 수입산 내장 탕) 300kg (500 팩) 을 88만 1,250원에 구입하여 이중 292.2kg (487 팩) 을 소 곱창 전골로 조리하여 876만 1,200원에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업소 내에 ‘ 저희 업소는 100% 국내 산 한우 소 곱창만 사용합니다.
’ 로 표시한 현수막을 게시하고 ‘ 모든 메뉴는 국내산이며 2인 분 이상 주문 가능 ’으로 표시한 메뉴판을 부착하여 수입산 내장 탕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업소 주방 냉동고에 수입산 내장 탕 7.8kg (13 팩, 판매가격 23만 2,900원 상당) 을 보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1. 현장 증거사진
1. 고객 사별 매출 원장
1. 유통업체 현장조사 사진( 대상 베스트 코, D)
1. 인터넷 블 로그 검색자료
1. 영업신고 증 사본
1. 피의 자가 임의로 제출한 문자 거래 내역
1. 국내산 생소 곱창 거래 내역 (D)
1. 수사보고( 유통업체 거래 내역 조사결과, C 식당 원산지표시 시기 조사, 국내산 생소 곱창 거래 내역 파악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