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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8 2017고단20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서 상호를 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창고를 임대 받아 원단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쉬폰 원단 21,740kg 을 공급해 주면 즉시 선수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제품 인도 후 1주일 이내에 중도금 10,000,000원을 지급하며, 제품 인도 후 30일 이내에 잔금 56,938,000원을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체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상호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도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쉬폰 원단을 납품 받더라도 제 때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0 일경 쉬폰 원단 21,740kg 을 교부 받고도 피해자에게 계약금 15,000,000원과 중도금 5,000,000원을 제외한 61,938,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물품매매 계약서, 중 재판정 정본

1. 수사보고( 고소인 상업 송장 등 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판절차 진행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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