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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8 2016고단14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신용 불량자로 자신 명의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없어 2009. 8. 경부터 타인의 명의를 빌려 의류 임가공 공장을 운영 중 채무 초과 상태에서 직원들 월급조차 주지 못할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에 따라 빌려 사용한 신용카드대금 3,400만 원을 편 취한 사기사건으로 2013. 7. 19. 경 불구속 기소되고, 직원들의 임금 미지급으로 2014. 1. 29. 경 및 2014. 4. 30. 경 각 근로 기준법위반으로 병합 기소되어 2014. 6. 24. 경 제 1 심 판결을, 2014. 11. 14. 경 항소심 판결을 선고 받고, 2015. 7. 20. 경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영업부진과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 로부터 원단 등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 서울 도봉구 D 빌딩 1303호에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 새로 사업체를 시작하려는 데 먼저 원단을 공급해 주면 오더를 받은 업체에 납품하여 대금을 받으면 바로 결제하여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26. 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에서 원단 12,029 야드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14. 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원단 및 의류 부자재를 납품 받거나 채권을 포기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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