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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24 2016고단2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천막 원단 가공업 및 도 소매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5. 6. 8. 위 ‘E’ 을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의 G 과장에게 전화하여 “ 공사를 맡았다, 천막 원단을 납품해 달라, 계약금으로 4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중도금, 잔금을 받으면 바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 대한 미 변제 채무 약 1,200만 원을 포함하여 H 등 채권자들에게 합계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F로부터 천막 원단을 납품 받아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E’ 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천막 원단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16. 경 3,509만 원 상당의 천막 원단을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출고 전표, 전자 세금 계산서, 출고 내역서, 인 수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등록상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원단을 공급 받을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고, 실제 공급 받은 원단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 공사 대금으로 이 사건 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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