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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2098 판결
[징발보상금][공1981.3.15.(652),13634]
판시사항

징발재산의 사용년도별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징발보상금청구소송에서 그 보상기준이 되는 징발재산의 사용년도별 과세표준은 피징발자들인 원고들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6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남진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 관한 당원의 파기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법률 제2264호) 부칙 2항 같은법 제8조 1항 , 3항 , 제8조의3 , 제9조 징발법 제21조 ,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 제13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1974.12.31 이내에 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 있어서 피징발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더라도 징발재산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보상금으로서 당해 사용연도별로 그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국방부보상심의회에서 사정하는 보상요율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되 그 조차도 징발보상증권으로 지급받도록 되어 있고 오직 그 보상금액 또는 단수가 금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원고들은 그 징발보상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징발재산의 연도별 과세표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원고들은 그 지급방법으로서 징발보상증권의 발급을 구하지 않고 금전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다)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모두 그 이유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나아가, 원고들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환송전 제2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서 그 판시 각 금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지급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그 금원반환 신청을 인용하고 있다. 살피건대, 징발보상청구에서 그 보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보상기준이 되는 그 징발재산의 사용연도별 과세표준은 피징발자들인 원고들이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당원 1980.10.27 선고 79다2258 판결 참조) 할 것이니, 그렇다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와 같이 그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입증책임 전도 및 징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원심이 부수적으로 금 10,000원 이상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증권으로 청구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만 청구하고 있어 또한 이유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점 또한 정당하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위 환송전 가집행 선고부 원심판결에 기하여 피고로 부터 그 판시 금액이 원고들에게 지급되었다.(이에 관하여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원심에서 명백히 다툰바 없다)고 보았음은 정당하고 그 판결은 그 판시와 같이 파기되어 그 가집행선고는 실효되었으며 원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므로 원심이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지급된 그 판시 금원 전부의 반환을 원고들에게 명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등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소론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등이 소론과 같이 헌법에 위반된 조항이라고 할 수 없어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헌법에 위반된 법률을 적용한 위법도 없고 위 원판결이 소론 당원 판결들에 위반된 점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한환진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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