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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가단21308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03. 15.부터 2014. 4.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A은 2013. 9. 28. 02:48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구서지하철 역 인근 B모텔 앞 교차로에서 주식회사 영남택시 소속 C 소나타 영업용 택시(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우회전 방향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차량을 피하여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을 하던 중, 마침 반대편 1차선에서 마주오던 D 운전의 E 스마트(Smart)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와 정면으로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대파되어 폐차되었다.

나. 원고는 피해 차량의 소유자인 D과 사이에 피해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가해 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파손에 관한 보험금으로 2014. 3. 14. 24,6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3. 17. 피해차량의 폐차 후 잔존물 대금 1,400,000원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A이 우회전 과정에서 우회전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가해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피해 차량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 차량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 및 판단 피고는,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D이 당시 혈중알콜농도 0.023%의 상태로 운전하였고, 사고현장에 이르기 직전의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빠른 속도로 사고현장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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