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22 2015고단9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고인은 2007.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2014. 8.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24. 18:04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천동에 있는 협진태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