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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4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검사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콜책,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금융기관 또는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아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아이디만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고액알바’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카카오톡 대화명 ‘B')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알려준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C 대리입니다’라고 하면서 현금을 받아,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9. 11:5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8,800만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받은 상태에서 정부지원자금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현금으로 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영업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2020. 1. 15. 15:3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마트 대전점 앞으로 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B'의 지시를 받고 2020. 1. 15. 15:30경 위 F마트 대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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