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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56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5. 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횟집 ’에서 피해자 F에게 “ 부산 지하철 공사를 하면 고철이 나오는데 당장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후 고철을 납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고 금융 채무 등 7,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며, 고철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철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3. 16. 경 5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합계 44회에 걸쳐 고철대금 및 경비 명목으로 55,3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명의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대구은행 계좌 분석 및 거래 내역서 첨부), 피의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G 명의 대구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의 경비사용 주장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개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점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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