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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695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10 월경부터 2017년 9 월경까지 피해자 B의 경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14:05 경 경산시 남매로 159 소재 대구은행 경산 시청 출장소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 계좌번호: C)에서 348,12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합계 66,103,880원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확인 서 등, 채무 이행 확인서 등, 거래 내역 조회( 퇴직 적립금 등), 거래 내역 조회( 센터 보조금), 일반 사업비 내역 등, 현금 출납부, 센터 퇴직 적립금 (2017, 2016, 2015), 대구은행 E 계좌거래 내역, 대구은행 F 계좌거래 내역, 대구은행 G 계좌거래 내역, 대구은행 H 계좌거래 내역, 대구은행 I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개월 ~1 년 4개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조금 등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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