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피해자 B와는 약 20년 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사이 인바, 2015. 9.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급하니까 나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2015. 10. 15. 경까지 월 2부 5리로 계산한 이자를 포함해서 이를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5. 1. 경부터 거의 일을 하지 못하여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오히려 개인적인 채무가 약 5천만원 정도 있어 이를 급하게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남편 명의의 채무가 약 7억원에 이르러 이를 해결해야 하였던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2015. 10. 1. 경 C, D, E 명의로 828만원, 같은 달 2. 경 D, F 명의로 467만원, 같은 달
3. D 명의로 58만원, 같은 달
6. G, C 명의로 378만원, 같은 달
9. C 명의로 640만원, 같은 달 14. C 명의로 450만원 등 합계 2,821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용 증명, 차용증,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 입출금거래 내역서 첨부), 입출금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피의자 거래 내역서 첨부), 자유저축예금 거래 내역 조회 (A), 수사보고( 고소 인의 차용증 작성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로부터 반복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