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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16 2017가단21010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57,8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2019. 1. 1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위치 건물명칭(용도) 건축허가일 착공일 사용승인일 건축주 G H건물 I동(다가구) 2013.05.10. 2013.06.05. 2013.12.03. B D H건물 J동(다세대) 2013.07.16. 2013.10.28. 2014.09.03. C K H건물 L동(다가구) 2013.05.09. 2013.06.27. 2014.04.01. E M H건물 N동(다세대) 2014.05.16. 2014.05.23. 2015.02.23. F O H건물 P동(다세대) 2013.08.01. 2013.10.28. 2014.09.03. B

가. 피고들은 2013. 5.경부터 피고들 소유의 광주시 D 외 4필지 지상에 다가구주택 2개동, 다세대주택 3개동(이하 위 건물들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진행하여 다음과 같이 그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E, F은 이 사건 건물 공사와 관련한 투자를 하여 일부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그들 명의로 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후 신축 건물들을 분양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204508호로 기타(금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9. 1.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서울고등법원 2016나206310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3. 22.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3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원고의 계산과 계획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 완공하는 등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소위 시공사의 지위에 있다.

피고들과 ‘동업’, ‘수익금 배분’의 약속을 하고 위와 같이 시공사의 역할 및 업무를 한 것이었는데, 피고들이 위법하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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