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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4.10.선고 2012가합34300 판결
공유물분할
사건

2012가합34300 공유물분할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흥준 , 양민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영선

피고

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철원

변론종결

2014 . 3 . 20 .

판결선고

2014 . 4 . 10 .

주문

1 . 광주 광산구 * * 동 * * 임야 3 , 562㎡ 중 별지 도면 표시 3 , 4 , 5 , 6 , 7 , 12 , 11 ,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2 , 256㎡를 원고 ( 선정당사자 ) 356 . 3 / 2256 , 선정 자 김○○ 712 . 4 / 2256 , 선정자 임○○ 356 . 2 / 2256 , 선정자 김△△ 295 . 8 / 2256 , 선 정자 배△△ 208 . 3 / 2256 , 선정자 장△△ 208 . 3 / 2256 , 선정자 나△△ 118 . 7 / 2256의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 같은 도면 표시 1 , 2 , 11 , 12 , 8 , 9 , 10 , 1의 각 점을 순차 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1306㎡를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

2 . 원고 ( 선정당사자 ) 및 선정자들은 각자 피고에게 149 , 002 , 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3 . 소송비용 중 70 % 는 원고 ( 선정당사자 ) 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광주 광산구 * * 동 * * 임야 3 , 562 중 별지 도면 표시 3 , 4 , 5 , 6 , 7 , 12 , 11 ,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① ) 부분을 원고 ( 선정당사자 ) 및 선정자들 ( 이하 함께 표현할 때는 원고 등 ' 이라 한다 ) 의 지분비율의 공유로 , 같은 도면 표시 1 , 2 , 11 , 12 , 8 , 9 , 10 ,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L ) 부분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 할하는 판결 .

이유

1 . 기초 사실

가 . 광주 광산구 * * 동 * * 임야 3 , 562㎡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는 원고 등과 피고 가 다음과 같은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 .

나 .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 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7호증의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 공유자인 원고 등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8조 ,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 공유물분할의 방법

살피건대 ,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 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 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 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 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 한편 ,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 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 은 아니고 , 분할 대상이 된 공유물의 형상이나 위치 ,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 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 ( 대법원 2003 . 11 . 14 . 선고 2003다2024 판결 , 대법원 2011 . 8 . 18 . 선고 2011다24104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 있어서 갑 제2 , 4 , 5 , 6 , 7호증의 각 기재 , 감정인 박□□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를 현물분할받고 , 자신들의 공유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 위 토지는 위치 , 면적 , 모양 ,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물분할이 가능한 상황인 점 , ② 피고는 이 사 건 토지상에 기존에 타이어 매장을 운영하던 건물이 점유하는 부분으로 현물분할받기 를 희망하지만 , 이 사건 토지상에 피고가 영업을 하던 건물은 원고 등이 건물철거의 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7403호 ) 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 피고가 항소 ( 서울고등법원 2013나61963호 ) 하였으나 2014 . 4 . 3 . 항소가 기각된 점 , ③ 경매분할 은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물분할로 인하여 가격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예 외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이므로 , 가격보상 방식에 의한 현물분할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 한 판단이 논리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점 , ④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3 , 782 , 844 , 000 원이고 , 시가가 높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수인을 찾기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 경매절차 에 의할 경우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 , ⑤ 한편 , 이 사건 토지를 좌 , 우로 현물분할하면 , 주문 제1항 기재 선내 ( ① ) 부분과 선내 ( L ) 부분과 같이 분할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 위 각 부분은 토지의 위치 , 모양 , 도로와의 접근성 등의 차이로 토지의 가치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경제적 가치의 조정이 필요 한 점 , ⑥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지분으로 공유하는 경우 그 지분의 시가 는 2 , 395 , 765 , 800원 ( = 3 , 782 , 844 , 000원×2255 . 9 / 3562 ) 인 반면 , 분할 후 이 사건 토지 중 ( ) 부분의 시가는 2 , 544 , 768 , 000원이므로 , 원고 등은 ( ① ) 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으로써 149 , 002 , 200원 ( = 2 , 544 , 768 , 000원 - 2 , 395 , 765 , 800원 ) 의 시가상승에 따른 이득을 얻게 되므로 , ( 부분을 공유하는 원고 등이 ( ① ) 부분을 소유함으로써 얻게 되 는 시가상승의 이득을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경제적 가치를 조정하여야 할 것인 점 , 그 밖의 당사자의 의사 , 이 사건 토지의 위치 , 모양 , 면적 , 공유지분의 비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를 별지 도면 ( ) , ( ) 부 분으로 분할하여 ( ) 부분은 원고 등이 주문 제1항 기재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 ( ) 부분 은 피고가 소유하도록 하되 원고 등으로 하여금 피고에게 보상금으로 149 , 002 , 200원 을 지급하게 함이 상당하다 .

다만 , 금원을 지급하는 자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각자의 분할 부분에 관하여 상대 방의 협력 없이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 금원을 지급받는 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위 보상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음으로써 비로소 그 채권의 만족을 얻 게 될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금원을 지급하는 자의 금원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위 보 상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이 판결 확정일의 다음날부터는 그 이 행을 지체할 경우 지체책임을 지우는 것이 형평의 관점에 비추어 타당하다 . 한편 , 이 사건 토지 분할의 실질은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 중 ( ① ) 부분에 관한 피고의 지분을 모두 이전받는 것으로서 피고의 지분을 모두 이전 받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그와 대가적 관계에 원고 등의 피고에 대한 보상금지급 의 무는 불가분채무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

다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 ① ) 부분을 원고 등이 주문 제1항 기재 비율로 공유하 게 하고 , ( L ) 부분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분할하고 , 원고 등은 각자 피고에게 위 보상금 149 , 002 , 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 한 연 5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이 사건 공유물분할 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진철

판사 김미진

판사 전경세

별지

선정자목록

1 甲

김○○

3 . 임

4 . 김△△

5 . 배△△

6 . 장△△

7 . 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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